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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그램에서 미팅을 주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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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로보그램(이하 ‘회사’라 함)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자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5. ‘가맹점’이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6.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①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②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5. 회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6.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종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개별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 결제대금예치서비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4.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회사는 필요 시 이용자에게 사전고지하고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i)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ii)거래의 종류 및 금액, iii)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iv)거래일자, v)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vi)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ⅶ)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ⅷ)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ⅸ)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ⅹ)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관합니다.
3. 또한 i)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ii)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iii)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iv)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4.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동구 광교로 107, 103호(이의동,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② 이메일 주소 : kr.support@robogram.org
③ 전화번호 : 1833-4086
제6조 (거래지시의 철회)
1.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5조 4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 도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7조, 제23조, 제29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7조 (오류의 정정 등)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8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9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단,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19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1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담당자 : 고객센터
②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1833-4086, kr.support@robogram.org
2.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이용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3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1.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이용시간)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15조 (용어의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16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1. 신용카드 결제대행 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계좌이체대행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결제대금을 출금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합니다.
3. 가상계좌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부여 받은 이용자 고유의 일회용 계좌(가상계좌)를 통해 결제대금을 납부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합니다.
4.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상품권결제대행서비스’, ‘교통카드결제대행서비스’, ‘휴대폰결제대행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제17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1.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이란 (i)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ii)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8조 (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결제 업체 (카드사, 이동통신사, 은행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9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20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1.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21조 (용어의 정의)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회사가 이용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 또는 서비스 이용 확인 후,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선불식 통신판매’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대금 지급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3. ‘판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소비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이용자라 함은 본 조 3호 및 4호의 판매자와 소비자를 말합니다.
제22조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내용)
1. 소비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은 후 회사와 판매자간 사이에서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3. 회사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와의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본 약관과는 별도로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용약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용약관과 본 약관이 상충될 경우,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용약관이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23조 (거래지시의 철회)
1. "이용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24조 (용어의 정의)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이용자 계정 등에 충전 등의 방법을 통해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로써,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대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간편비밀번호’란 이용자가 중요시점에 사용하는 추가 인증 수단으로써 이용자가 스스로 설정하여 회사에 등록한 숫자 또는 지문 등 생체정보를 말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추가 인증 수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충전’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5. ‘자동충전’이란 이용자가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이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지불수단을 통해 자동으로 충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25조 (이용자)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 기재 및 타인의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②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③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④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영상,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
⑥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⑦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고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6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환급)
1.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결제이력이 없는 경우 구매(충전) 취소가 가능하며, 구매액(충전액)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환불수수료 부과여부 및 부과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수수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4.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충전형의 경우, 최종 충전 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④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미사용잔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90%를 환급합니다.
6.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현금 환급은 환급 신청이 접수된 후 3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주 계좌로 현금 입금 됩니다.
8. 이용자는 회사, 회사의 가맹점, 제휴사의 가맹점에서 언제든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모빌리언스카드 서비스 페이지(www.mobilcard.co.kr)를 통해 사전에 이용자에게 공지한 후 특정 가맹점 또는 물품 등에 대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지명의로 발행하는 경우 최고 20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이용자는 사전에 등록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거나 자동충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자동충전의 최소 기준금액은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자동충전 최소 기준금액에 대해 모빌리언스카드 서비스 페이지(www.mobilcard.co.kr)를 통해 사전에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27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1.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및 연장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은 개별약관을 따릅니다. 단, 회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유효기간은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으로 합니다.
2.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 전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알림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5. 이용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6.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 됩니다.
7.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회사가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단, 회사가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달리 설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8.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멸 예정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안내합니다.
제28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1.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 또는 분기 종료 후 10 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https://www.mobilcard.co.kr)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 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②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③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④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9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1. 회사는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하게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제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합니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제30조 (접근매체)
1.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용자가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31조 (거래지시의 철회)
1.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5장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32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제33조 (직불 결제)
1. 회사는 이용자가 직불결제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 대금을 이용자의 결제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결제하고 출금 사실을 이용자의 결제계좌에 기록합니다.
2.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재화 등의 구매 시 직불결제로 결제할 경우 결제대금을 이용자의 지정계좌에서 실시간 출금하고 가맹점에 이 내역을 통보합니다.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지정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홈페이지 등)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거래지시의 철회)
1. 이용자가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35조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1. 회사는 이용자가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이용한도(1회, 1일 이용한도 등)를 관련 법령 및 회사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그 이용한도 내에서만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항의 최대이용 한도를 공지합니다.
제36조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이용자는 회사, 회사의 가맹점, 제휴사의 가맹점에서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www.mobilians.co.kr)를 통해 사전에 이용자에게 공지한 후 특정 가맹점 또는 물품 등에 대한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로보그램(이하 ‘회사’라 함)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자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5. ‘가맹점’이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6.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①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②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5. 회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6.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종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개별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 결제대금예치서비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4.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회사는 필요 시 이용자에게 사전고지하고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거래내용의 확인)
1. 회사는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i)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ii)거래의 종류 및 금액, iii)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iv)거래일자, v)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vi)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ⅶ)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ⅷ)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ⅸ)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ⅹ)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관합니다.
3. 또한 i)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ii)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iii)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iv)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4.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동구 광교로 107, 103호(이의동,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② 이메일 주소 : kr.support@robogram.org
③ 전화번호 : 1833-4086
제6조 (거래지시의 철회)
1.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5조 4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 도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7조, 제23조, 제29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7조 (오류의 정정 등)
1.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8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9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단,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회사의 책임)
1.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19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1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담당자 : 고객센터
②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1833-4086, kr.support@robogram.org
2.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3. 이용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3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1.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이용시간)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15조 (용어의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16조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1. 신용카드 결제대행 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결제수단이 신용카드인 경우로서, 회사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지불정보를 송,수신하고 결제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계좌이체대행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결제대금을 출금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합니다.
3. 가상계좌서비스 : 이용자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자 할 경우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부여 받은 이용자 고유의 일회용 계좌(가상계좌)를 통해 결제대금을 납부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합니다.
4.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지급결제수단의 종류에 따라 ‘상품권결제대행서비스’, ‘교통카드결제대행서비스’, ‘휴대폰결제대행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제17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1.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이란 (i)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ii)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8조 (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결제 업체 (카드사, 이동통신사, 은행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9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20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1.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21조 (용어의 정의)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회사가 이용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 또는 서비스 이용 확인 후,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선불식 통신판매’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대금 지급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3. ‘판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소비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이용자라 함은 본 조 3호 및 4호의 판매자와 소비자를 말합니다.
제22조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내용)
1. 소비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은 후 회사와 판매자간 사이에서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3. 회사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와의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본 약관과는 별도로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용약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용약관과 본 약관이 상충될 경우,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용약관이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23조 (거래지시의 철회)
1. "이용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24조 (용어의 정의)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이용자 계정 등에 충전 등의 방법을 통해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로써,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대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간편비밀번호’란 이용자가 중요시점에 사용하는 추가 인증 수단으로써 이용자가 스스로 설정하여 회사에 등록한 숫자 또는 지문 등 생체정보를 말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 추가 인증 수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충전’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금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5. ‘자동충전’이란 이용자가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이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지불수단을 통해 자동으로 충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25조 (이용자)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 기재 및 타인의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②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③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④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영상,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
⑥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⑦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고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6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환급)
1.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결제이력이 없는 경우 구매(충전) 취소가 가능하며, 구매액(충전액)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환불수수료 부과여부 및 부과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수수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4.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충전형의 경우, 최종 충전 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④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미사용잔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90%를 환급합니다.
6.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현금 환급은 환급 신청이 접수된 후 3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주 계좌로 현금 입금 됩니다.
8. 이용자는 회사, 회사의 가맹점, 제휴사의 가맹점에서 언제든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모빌리언스카드 서비스 페이지(www.mobilcard.co.kr)를 통해 사전에 이용자에게 공지한 후 특정 가맹점 또는 물품 등에 대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실지명의로 발행하는 경우 최고 20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이용자는 사전에 등록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거나 자동충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자동충전의 최소 기준금액은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자동충전 최소 기준금액에 대해 모빌리언스카드 서비스 페이지(www.mobilcard.co.kr)를 통해 사전에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27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1.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및 연장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은 개별약관을 따릅니다. 단, 회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유효기간은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으로 합니다.
2.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 전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알림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5. 이용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6.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 됩니다.
7.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회사가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단, 회사가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달리 설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8.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멸 예정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안내합니다.
제28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1.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 또는 분기 종료 후 10 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https://www.mobilcard.co.kr)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 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②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③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④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9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1. 회사는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하게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제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합니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제30조 (접근매체)
1.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용자가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31조 (거래지시의 철회)
1.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5장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32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제33조 (직불 결제)
1. 회사는 이용자가 직불결제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 대금을 이용자의 결제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결제하고 출금 사실을 이용자의 결제계좌에 기록합니다.
2.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재화 등의 구매 시 직불결제로 결제할 경우 결제대금을 이용자의 지정계좌에서 실시간 출금하고 가맹점에 이 내역을 통보합니다.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지정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홈페이지 등)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거래지시의 철회)
1. 이용자가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라 이용자는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35조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1. 회사는 이용자가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이용한도(1회, 1일 이용한도 등)를 관련 법령 및 회사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그 이용한도 내에서만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항의 최대이용 한도를 공지합니다.
제36조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이용자는 회사, 회사의 가맹점, 제휴사의 가맹점에서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www.mobilians.co.kr)를 통해 사전에 이용자에게 공지한 후 특정 가맹점 또는 물품 등에 대한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